업무위수탁계약내용

■ 위탁자: 하나캐피탈 (이하 위탁자)
■ 수탁자: 제너럴네트 (이하 수탁자)
■ 위임관리대상회사: ㈜그린위치

수탁자 제너럴네트는 위탁자 하나캐피탈로부터 렌탈사인 ㈜그린위치의 렌탈계약을 관리 대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 관리함을 안내드립니다.

■ 계약 대행 업무의 종류 및 준수사항

  1. 본 계약의 대상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렌탈채권 고객 등에게 납입 대상 렌탈료의 고지, 수납 및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
      (단, 연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을 위탁한 것은 아니며, 연체안내, 상환독촉은 금지되고 입금기한 및 입금계좌 안내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렌탈계약의 중도해지, 반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수수료 수납 및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
    3.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민원에 대한 대응 및 처리
  2.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렌탈채권과 관련된 고객정보 등 제반 정보 등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여 외부 유출 및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렌탈채권의 고지/수납대행 및 관리상의 오류 발생 시 “위탁자” 및 고객의 손해 또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대행 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 대행 업무 범위

  1. “수탁자”는 “고객”이 지정한 렌탈료 납입일에 고객이 정한 결제방식(신용카드, CMS,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결제금액 청구 및 수납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수탁자”는 “고객”이 납부한 렌탈료를 매월 말일 은행마감 시간 이전에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최초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3.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의 렌탈료 납부 방식을 위해 “수탁자”의 명의로 PG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PG사를 통해 정산된 렌탈료를 본 조 제2항의 지정된 날짜에 “위탁자”에 정산/지급합니다.
  4. “수탁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수행 후, “고객” 대상 렌탈료에 대하여 안내를 시행합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 항목

위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개인(신용)정보 항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위탁 목적 :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하 ‘파산등법인”이라 함) ㈜그린위치 로부터 해당 파산/회생 진행 이전 시점에 양수한 렌탈채권의 효과적인 수납 관리
  2.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성별, 국적,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택소유구분, 주거형태, 세대구분, 직업(직장)정보, 음성data, CI값, DI값 등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 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위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개인(신용)정보 항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아니 합니다.
  3. 수탁자는 위탁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합니다.
  4.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1.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2.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4.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신용)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정하여 그 명단과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열람·처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명단과 내역을 제공합니다.
  6.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7.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1.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합니다.
  2.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 망의 중간 지점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며,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암호화합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1.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2.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반납

  1.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 기간과 파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1. 필요 최소한 기간 : 제공일로부터 3개월
    2. 파기계획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그 외 저장매체 및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합니다.
  3.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4.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요청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위탁자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위탁자” 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합니다.
  3.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연1회 이상 수탁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위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교육 실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합니다. (대표번호 1555-5735)

■ 재 위탁의 제한

  1. 수탁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합니다.
  2.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대책(이하 "재위탁계약서"라 한다.)이 반영된 계약체결내역을 위탁자에게 확인 받고, 재수탁자로부터 확약서를 수령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1.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1.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합니다.
  2.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을 부담합니다.